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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3. 선고 89후2168 판결
[거절사정][공1990.5.15.(872),969]
판시사항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인 경우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절차의 중지 요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심사절차의 중지에 관한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 제96조 제1항 은 임의규정이므로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이와 유사하다는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더라도 그 심사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사 및 심리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대윤전자주식회사 외 1인 출원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 제96조 제1항 에서,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규정으로서 심사절차를 꼭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하다고 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인데도 이 사건 심사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사 및 심리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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