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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흐1 판결
[거절사정][공1992.1.15.(912),311]
판시사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고심판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같은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고심판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재항고인

린나이 가부시기가이샤 외 1인 위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 대 방

특허청장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에서 불복의 대상이 된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이 구 특허법 제10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구 특허법 제127조 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 아닌 이상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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