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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4노1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C가 계획하여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차량의 렌트비를 부담하고 차량에 탑승할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이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던 것에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등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해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물적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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