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운행하던 차량도 처분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