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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노2252
강제집행면탈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들의 변호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청구에 따른 재산분할판결이 확정된 2017. 11. 21.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 당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대하여 9,000만 원, 피고인 D에 대하여 4,3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위 각 채무가 허위채무임을 전제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D, E : 각 벌금 700만 원)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한 형법 제327조 소정의 강제집행에는 강제집행 뿐만 아니라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보전처분에 의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동조 소정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고(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재산분할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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