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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1687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84. 7. 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2013. 7. 12.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4.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5,000만 원은 2015. 5. 29.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은 2015. 7. 31.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데 피고 B은 2013. 7. 20. 청구취지 기재 채권 중 236,000,000원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 B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참조), 청구취지 기재 채권양도 당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하였다

거나 성립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취지 기재 채권양도 당시 피고 B이 무자력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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