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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고정12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5: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화원을 찾아온 손님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에 주차한 차를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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