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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18 2017허824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1. 23. 2016당290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제1 관체(1)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및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와 제2 관체(2)의 교차부위에 구비되는 밀착부재(100)와 상기 밀착부재(100)에 밀착된 상태의 상기 제1 및 제2 관체(1, 2)를 체결하는 체결부재(200)로 이루어지는 관체의 교차부위 고정장치에 있어서; 상기 밀착부재(100)는; 판형상으로 이루어지는 몸체(101)의 상단테두리와 하단테두리에 상기 몸체(101)의 일면 방향으로 돌출되어 상기 제1 관체(1)를 지지하는 톱니(102a, 104a)가 형성되는 제1 및 제2 지지부(102, 104)가 각각 형성되고, 상기 몸체(101)의 좌측단테두리와 우측단테두리에는 상기 몸체(101)의 타면방향으로 돌출되어 상기 제2 관체(2)를 지지하는 톱니(106a, 108a)가 형성되는 제3 및 제4 지지부(106, 108)가 각각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체의 교차부위 고정장치 【청구항 2】제1 관체(1)와 제2 관체(2)의 교차부위에 구비되는 밀착부재(100)와, 상기 밀착부재(100)에 밀착된 상태의 상기 제1 및 제2 관체(1, 2)를 체결하는 체결부재(200)로 이루어지는 관체의 교차부위 고정장치에 있어서; 상기 밀착부재(100)는; 판형상으로 이루어지는 몸체(101)의 상단테두리와 하단테두리에 상기 몸체(101)의 일면방향으로 돌출되며 상기 제1 관체(1)를 지지하는 톱니(102a, 104a)가 형성되는 제1 및 제2 지지부(102, 104)가 각각 형성되고, 그 좌측면과 우측면에는 몸체(101)의 타면방향으로 제5 및 제6 지지부(103, 105 가 각각 형성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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