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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472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1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9. 23:40 경 용인시 수지구 E 피해자 F( 여, 51세) 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반말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B(60 세) 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56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A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H(57 세) 의 양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I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인치 당시 피의자들, 피해자 언동에 대해, 노래방 CCTV 분석, 노래방 복도 CCTV 분석, CCTV 분석 결과 및 상해진단서 의견) 각 상해진단서 각 상처 사진, 현장 사진, 동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B의 동종 폭력 전과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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