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공증인의 사무소에서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이 인쇄되어 있는 공증서식을 사용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위임장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법무법인 서면’으로 공증사무소의 명칭이 인쇄되어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음에도 피고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서석’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대출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이에 관한 대부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임장에 기재된 공증사무소 명칭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이 인쇄되어야 하고(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공증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공증인법 제3조). 나 그러나 위 규정은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공정증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위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