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증인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직인은 별도 1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공증인은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시일자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개정 2010. 2. 5.>
②제1항의 용지는 흰색바탕에 흑색으로 이를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용지 중 용지 끝의 좌ㆍ우 및 하단은 폭 5밀리미터의 테두리를 청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①공증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증서류검열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공증서류검열시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공증인은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뒤 제1항의 공증서류검열부에 시정요지를 적는 등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③ 법무부장관은 그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검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5.>
공증인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에 증서번호별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2. 5., 2022. 2. 7.>
①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ㆍ대리권증명서류ㆍ통지서 및 우편송달보고서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①공증인이 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증촉탁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ㆍ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 2. 5., 2022. 2. 7.>
②공증인이 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되지 않는 사항은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ㆍ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5., 2022. 2. 7.>
④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각 증서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접수일자가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을 할 수 없다.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제10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제1항의 위임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5. 8. 18., 2010. 2. 5.>
공증인이 촉탁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별도로 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0. 2. 5., 2022. 2. 7.>
공증인이 공정증서ㆍ인증서 및 그 정본ㆍ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한 서명날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를 공정증서원본 뒤에 철하되,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 하단에 부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5에 따른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고, 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2022. 2. 7.>
④송달 또는 송달불능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①촉탁인이 집행문부여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공증인이 이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0. 2. 5., 2022. 2. 7.>
②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별도로 철하여 보관하되, 신청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ㆍ월ㆍ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뒤 별지 제18호서식을 그 등본 뒤에 첨부하여 원본이 편철되었던 곳에 편철하여야 한다.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을 계산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①공정증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본ㆍ등본ㆍ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③인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표지 하단에 붙인 인지액을 기재하고 표지의 뒷면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 2. 7.>
관계자의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인ㆍ대리인ㆍ통역인ㆍ참여인 또는 동의인 등을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용지에 어음을 우측상단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계자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뒤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5.>
별지 제24호서식ㆍ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이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공증용지를 서명날인용지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표지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선서서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사서증서 등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①법인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의사록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차례로 철한 뒤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③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원수만 기재할 수 있다.
①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인증서의 표제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뒤 이를 정관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정관 뒤에 첨부하되,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②제1항의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영문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영문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①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사본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사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①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2. 7.>
②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인증서류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ㆍ번역문ㆍ원문,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순서로 철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