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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86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거나, 수사절차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기록에는 이에 대한 공소장, 제 1 심 판결문, 재판 진행 내역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으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2017. 9. 5. 상고 기각결정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의 점( 이하 ‘ 이 사건 각 범죄’ 라 한다) 은 피고인이 2016. 11. 26. 경, 2016. 12. 1. 경에 각 범한 범죄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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