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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약칭인 ‘앱’이라 한다)인 ‘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C과 2013. 7.경부터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3. 12.경부터 C에게 휴대폰 앱인 ‘D’을 통해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에 이르러 C 혼자 성매매를 하여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C과 함께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는 가출 청소년을 물색한 후 성매매를 시켜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경산시 E에 있는 C과 함께 생활하던 F원룸 105호에서, C에게 가출한 사람 중에 같이 성매매할 사람을 구해보라고 하고, C은 위 ‘친구만들기’ 앱 중 ‘G’이라는 가출한 사람들의 대화방에 ‘가출 여성 같이 지낼 분’이라는 글을 남긴 다음 윗글을 본 청소년인 H(여, 13세)이 “지낼 곳이 있나요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오자 “조건만남을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으니 같이 할 생각이 있으면 오라. 자취하는 커플집이니 같이 먹고 자면 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H을 위 F원룸 인근의 지하철역까지 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C과 함께 H을 만나 위 F원룸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은 C에게 “생활비가 떨어졌으니 H에게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H의 휴대폰에도 ‘D’ 앱을 깔아줘라.”고 시키고, C은 그에 따라 H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너도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말한 후 H의 휴대폰에 ‘D’ 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D’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H로 하여금 2014. 4. 20.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경산시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I, J 등 성매수남들로부터 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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