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그 중
가. 3,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3. 11. 20. 피고와 사이에, 경남 의령군 정곡면 강변로 221 지상에 공장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서류작성과 절차를 대행해주는 대신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결과 피고가 2014. 1. 20. 의령군수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받고 2014. 5. 10. 공장을 신축하여 절삭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 30.까지 위 용역비 중 3,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어길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비 4,000만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00만 원 및 그 중 위 지불각서상의 3,8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지불기일 다음날인 2014.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