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27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50,000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8. 31. 200만 원, 2017. 9. 12. 3,000만 원, 2017. 11. 6. 400만 원, 2018. 1. 26. 2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말까지 위 3,800만 원을 변제하되, 2017. 9. 12.자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부터 변제일까지 연 1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75만 원{= 3,800만 원 375만 원(3,000만 원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9. 12.까지 연 12.5%로 계산한 돈)}과 그 중 원금 3,800만 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