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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41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15세) 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2:20 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부, 사촌 형들과 술을 마시던 중 사촌 형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충고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사촌 형들과 친부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0. 3. 31. 00:17 경 양산시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부로부터 맞은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간 다음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 니 진짜 죽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친부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고, 전화를 받은 친부에게 “ 니 아들 죽일 수도 있으니 빨리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를 무릎을 꿇어 앉도록 하고, 약 1분 간격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귀 부위를 차고, 전화를 받고 온 피고인의 부모가 현관문 밖으로 오자 피고인의 부모에게 무릎을 꿇어 앉고 사과를 하도록 시킨 후, 다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현관 앞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부모에게 “ 니 아들 진짜 죽일 수 있다.

”라고 말을 한 후, 다시 식칼을 들고 “ 진짜 니 죽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112 신고 현장 출동시 사진촬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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