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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구단4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4. 8. 원고가 2016. 3. 11. 23:43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16. 4. 2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5.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3. 11. 23: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23:55경 음주측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어서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높은 수치인 점, 원고가 직업활동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인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6. 3. 11. 23:00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23:43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약 12분 후인 23:55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고, 당시 얼굴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된 사정(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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