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70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74,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