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1 2014고단1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 E, F 등과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형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누나이고, 피해자 H은 피해자 G의 남편이자 피고인 A의 자형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해자 F은 피해자 E의 아들이다.

그리고 피해자 I는 피해자 E의 처이고, 피해자 J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업체 인근에서 자동차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그 부로부터 경북 성주군 K(약 1,100평) 토지 등을 상속하였다가 피해자 E이 결혼하여 분가하던 1996년경 위 기산리 토지 및 그와 인접한 토지 500평에 관하여 피해자 E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그 후 피해자 E이 제사나 명절 등 집안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등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고, 결국 위 각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다시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 E이 응하지 아니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0. 14: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E 운영의 ‘M’ 사무실에서, E과 피해자 I(여, 53세)가 추석에 제사상 차릴 음식 준비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화냥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20. 14: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I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J(61세)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는 등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