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18. 확정되었다.
[2013고단523]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7. 14:2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다방’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 소유인 700만 원 상당의 I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훔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고개를 끄덕거림으로써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B를 태운 뒤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7. 14:2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스파크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91] 피고인 A은 2013. 6. 6. 13:06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피씨방’에서, 계산대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절도 차량 사진 첨부)
1. 운전경력증명서 [2013고단8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