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망 E(2015. 1. 26. 사망, 이하 ‘E’ 이라 함) 은 피고인 B의 남동생 겸 피고인 A의 외삼촌으로서 2010. 7. 1. 경부터 2014. 9. 경까지 화성시 F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인 개인회사 ‘G’ 을 운영하였고, 2014. 10. 경부터 2015. 1. 25.까지 화성시 H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인 I 주식회사 E은 2013. 6. 21. 경 위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상호는 O 주식회사였고, 2013. 9. 4. 상호를 I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 이하 I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G과 I에서 회계,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E이 2015. 1. 26. 영천 소재 E의 숙소에서 사망하자 E의 숙소에서 E의 인감도 장을 가지고 나와 E 명의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여 E이 보유하고 있던
I의 주식 900 주를 모친인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1. 2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여 받은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의 파일의 양도인 란에 ‘E, 경기도 화성시 J 건물, 205호 1401호 ’라고, 양수인 란에 ‘B, 경상남도 진주시 K 아파트, 107동 1602호 ’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E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5. 1. 29. 경 화성시 L에 있는 M 세무 회계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무장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며 위 주식주식 양도 양수와 관련한 세무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