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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241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0. 3. 25.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12. 19. 서울 송파구 C 지하 2층 소재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75,000원 상당의 양주 6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수증, 각 판결문 및 코트넷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09. 9. 28.경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았고, 그 범행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벌금 30만 원으로 감액되자 항소하여 기존 태도를 번복하고 B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자신의 일행을 데리고 가 술을 마셔놓고도 B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선고된 판시 각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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