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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70884
증여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망 G(2015. 1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1961. 9. 18. 혼인신고를 마친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1982년 내지 1985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30년 이상을 사실혼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원고에게 원고의 여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망하면 남은 재산도 원고에게 준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원고는 망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이상 당뇨 합병증 등을 앓아 온 망인을 개호하여 왔으나, 망인으로부터 함께 생활해 온 강릉시 H아파트 1동 803호 외에는 다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증여 또는 개호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4억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망인이 원고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남은 재산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개호비 상당의 부당이득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개호라 함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위와 같은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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