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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51517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341,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9.부터 2020. 9.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C이 2018. 12. 9. 17:5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70 굴다리 앞 도로에서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중, 전방 우측편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E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는 소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이 사건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다발성손상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한 사실,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 망인을 단독상속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 후로 시야제한이 있었으므로 망인으로서도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함에 있어서는 통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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