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추징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범행내용은 염산날부핀 앰플약 및 주사기를 소지한 것이고,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처벌받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당일에 경찰에 자수하고, 소지한 필로폰을 자진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직장을 구하여 성실히 생활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