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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추징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범행내용은 염산날부핀 앰플약 및 주사기를 소지한 것이고,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처벌받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당일에 경찰에 자수하고, 소지한 필로폰을 자진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직장을 구하여 성실히 생활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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