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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0593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6, 갑9의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2. 5. 21. C과 별지목록 기재 건물 나동 195.80㎡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경량철골구조 칼라쉬트지붕 1층 제조장(일반음식점) 131.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2자26). 나.

원고는 2013. 5.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매월 15일 후불), 기간 2013. 5. 15.부터 2015. 5.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 C과 원고 사이의 작성된 화해조서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2013. 12. 3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본소청구

가. 건물인도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가 2015. 12. 2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차가 갱신되었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 가사 임대차 갱신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매월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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