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8.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496』 피고인은 2015. 8. 14. 21:00 경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점 ’에 들어가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술값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약 4 시간 30분에 걸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맥주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봉사료 140,000원 상당의 도우미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및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3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629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6. 11:30 경부터 같은 날 16:48 경까지 약 5 시간에 동안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물냉면,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 야 이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깡패인데 내가 돈을 안주면 어떡할 건데, 니 일로 와 봐라, 팔씨름 한번 하자, 싸우는 법을 알려 줄께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158』 피고인은 201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