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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정10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뉴에쿠스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9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피담보채무액 9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해자 프라미스 대부회사는 2014. 6. 26.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 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9.초 ~ 2014. 7.초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채무가 완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나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불상의 사람에게 그에 대한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전화번호만 알 뿐 다른 인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채무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바로 인도하였고, 그 이후 그 채무를 전혀 갚지 아니하였으며, 위 사람의 연락처는 잃어버려 알지 못하고, 현재 위 승용차의 소재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더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 중 일부

1. 고소장(목록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1)

1. 자동차등록원부(목록 6), 자산양수도계약서(목록 7), 채권양도통지서(목록 8), 판결문(목록 10), 대출금현황(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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