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 서구 매월동 663-10 소재 빌드피아 A동 111호 주식회사 에스피디 사무실에서, C 스포티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입할 대금 1,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해 주면 그 원리금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최종 양수한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