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987.92g(증 제1호), 휴대폰(삼성애니콜)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고철무역업을 하면서 알게 된 고철무역업자인 C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할 곳이 있는데 필로폰 2k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카오에 거주하는 마약밀반입업자인 일명 ‘중국인 D’에게 연락하여 중국인 D가 필로폰 2kg을 필로폰 운반책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면 이를 E과 C가 국내 필로폰 판매책들에게 판매해 주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은 2012. 6. 29.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후, 2012. 6. 29. 늦은 밤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 내에서 중국인 D가 국내로 보낸 필로폰 운반책 성명불상자로부터 흰봉지 2개에 각각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2kg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2. 7. 6.경 부산 중구 F 호텔’ 앞 C가 운행하던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E로부터 ‘이 부근에서 필로폰 1kg을 거래한 후, 대금을 가져다 줄 테니 차에서 내려서 기다리라'는 얘기를 듣고 E에게 필로폰 1kg을 건네주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E과 C는 부산 중구 G 옆 고가도로 입구 길가에서 H을 통해 폭력조직 영도파 조직원들인 I, J에게 필로폰 약 1kg을 건네주고 I, J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2. 7. 11.경 부산 동구 K역 앞 C가 운행하던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kg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E, C는 부산 남구 L 부근 공터에서 H을 통해 위 I, J에게 위 필로폰 약 1kg을 건네주고 I, J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를 통해 위와 같이 필로폰 약 2kg을 I, J에게 교부하고 I, J으로부터 1억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