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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1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 주) 일신 방면에서 성 곡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 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 등이 적색 등화였고, 위 횡단보도의 보행 등이 녹색 등화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우회전하면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6 세) 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균형을 잃고 반대편 차선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63 세) 운전의 G 그 랜 져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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