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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23:05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지하철 석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같은 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 앞 횡단보도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지하철 송파역 쪽에서 수서 IC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만24세), 피해자 G(여, 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추 수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추간판 팽륜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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