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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4 2016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2:10경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9길 23에 있는 ‘황금벼슬’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서로51길 43에 있는 ‘현대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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