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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28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9:30 경 오산시 오산동 876-15 아이 유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동 300-8 메가 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16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가 수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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