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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1 2016가단10675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5. 1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3. 24.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위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망인은 2014. 10. 3. 사망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11. 28. 이자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5. 3. 13.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43,252,936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나. 원고는 E과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7981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2. 4.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2. 확정되었다.

다. 망인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나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은 2015. 3.경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라.

망인의 모친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에 따라 집행법원이 2016. 5. 10. 피고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50,000,000원을 배당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추심권자(이 법원 2016타채3110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 원고에게 6,965,62 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인바, 망인과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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