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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59926
구상금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이루어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3. 3. 21.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소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소외 회사는 2013. 8. 24.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3. 11. 28. 국민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 234,372,0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⑶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외 회사 및 소외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액은 222,504,127원과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다.

⑷ 소외 B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소외 B의 재산처분행위 ⑴ 피고는 소외 B의 배우자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B과 공유하고 있었다.

⑵ 소외 B은 2013. 6.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2013. 6. 11. 접수 제77854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⑶ 소외 B은 이 사건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외 B의 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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