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44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란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구성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사용전화번호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범행조직의 구성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채팅어플리케이션인 ‘위챗’ 아이디 ‘F’)으로부터 피고인 A가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감시하는 한편 그가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상선에게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7. 1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예방팀의 H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사기 범행의 공모자인지 대포통장의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같은 날 13:54경 1,3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챗’을 통해 불상의 공범(‘위챗’ 아이디 ‘F’)으로부터 “피해자 G가 돈을 입금했으니 A와 함께 은행으로 가서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서울 구로구 도림로 81 외환은행 대림역지점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1,3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