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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5270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3.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D 외 5필지 9,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8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2017. 12. 31.까지 월 350만 원, 그 다음날부터 2018. 12. 31.까지 월 400만 원, 그 다음날부터 2019. 12. 31.까지 월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및 부속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7년 3월 1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임차인은 동소 토지 및 건축물을 캠핑장 및 캠핑장 부속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다.

1차년도의 첫 4개월은 월세 차임을 면제하며, 다음 2개월 동안은 월세 이백만 원으로 한다.

부속계약서 2) 임차인은 임차대상 토지 등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계약종료와 함께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약일 당시에 임차인에게 인도한 상태로 임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7) 임차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보존, 수선, 개량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등)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8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을 훼손하거나 증설하거나 목적을 변경하거나 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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