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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8노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7 고단 3889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J과 G으로부터, ‘ 제주 시 C 및 그 지상 건물, D, E( 이하 이를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설정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이 어려우니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앞으로 명의 신탁한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명의 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가 등기를 경료 한 것일 뿐,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지인인 N의 소개로 J을 만 나 힐링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J은 2016. 8. 18.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G에게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2016. 8. 말경 만 나, ‘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며, 다만 세금 등의 문제로 매매대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 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6. 10. 10. 이와 같은 약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피해자 F로부터 “1. 이 사건 부동산 거래 가액은 3.5억 원으로 한다.

2. 실제 거래금액은 10억 원이다.

3. 계약 전 5억 원을 선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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