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6 2019노15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벌금 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때문에 상처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