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20노3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사용장애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