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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5:27경 서울 동작구 C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녕로를 상도터널 방면에서 상도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05: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카렌스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G,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피해차량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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