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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073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789,241원 및 그 중 163,788,798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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