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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94810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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