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9063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33,427,581원 및 그 중 22,352,036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국도산업개발 주식회사, 두영토건 주식회사, 양양토건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