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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노242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칠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훔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러 카운터를 뒤진 뒤 그 안에 있는 지갑을 몰래 빼가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총 11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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