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31949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와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57154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