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가단127095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06316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06316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