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36752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20560 양수금 사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20560 양수금 사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