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157447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43598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43598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